수습기간, 시용기간 임금 감액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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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2. 그러므로 시용기간(수습기간)을 3개월 적용 후 90% 시간급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3개월 짜리 수습계약서(또는 시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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