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어권 국가 배우자가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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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 배우자가 전문직 E계열 비자를 갖고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 경우에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 가르치는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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