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알바비 체불과 관련된 국가 지원금 문의 현재 매일 3시간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놀이학교에 보조교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가
현재 매일 3시간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놀이학교에 보조교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가 12월말까지 운영하고 폐업 후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2달치의 급여를 원 폐업후 국가에서 체불된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급여보다 조금 더 받게 해줄테니 그렇게 받는것이 어떻겠는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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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일 3시간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놀이학교에 보조교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가 12월말까지 운영하고 폐업 후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2달치의 급여를 원 폐업후 국가에서 체불된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급여보다 조금 더 받게 해줄테니 그렇게 받는것이 어떻겠는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제도가 있나요?
폐업 후 알바비 체불 관련 국가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보네요
노동청 통해 체불임금 청구 가능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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