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취업허가 일반음식점 및 제조업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제조업, 음식점업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D2비자 유학생을 취업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제조업, 음식점업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D2비자 유학생을 취업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 고용하려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일반음식점에는 근로가 가능하지만제조업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복합적인 사업을하고있는데출입국관리소에 취업허가 컨펌을 받을수있을까요?
음식점에 서빙 등 단순노무를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그것을 출입국에 제출해야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가 나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