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고,
공유재산은 각 시청, 구청, 군청 내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예컨데 재무과, 관재과) 가 담당할 것입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