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인 계약만기 한달 전 연장불가 통보

적극주장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만기 시 계약 종료 및 퇴거를 위해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될 수 있으므로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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