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3개월 250만 원은 자녀 1명 기준으로 누적 적용됩니다.
- 첫째 아이로 이미 2024년 6·7월에 2개월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향 구간은 1개월만 남아 있습니다.
- 올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면
· 첫째 달 250만 원
· 둘째·셋째 달 200만 원
이렇게 적용됩니다.
연도 변경과는 무관하고, 같은 자녀 기준으로 이전 사용 개월 수를 합산해 계산됩니다.
아래 글은 고용24 기준 신청 흐름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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