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휴직급여 관련

- 최초 3개월 250만 원은 자녀 1명 기준으로 누적 적용됩니다.

- 첫째 아이로 이미 2024년 6·7월에 2개월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향 구간은 1개월만 남아 있습니다.

- 올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면

· 첫째 달 250만 원

· 둘째·셋째 달 200만 원

이렇게 적용됩니다.

연도 변경과는 무관하고, 같은 자녀 기준으로 이전 사용 개월 수를 합산해 계산됩니다.

아래 글은 고용24 기준 신청 흐름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