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사 들어올 때 붙박이장을 없애 버렸어요
임차인·중개업자 상대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시고
사진·계약서·카톡 등 증거 모아 내용증명 후 소송 검토하시면 될거에요!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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