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상속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시검사 궁금한게 있습니다.토양오염보전법상 운영자 변경시 3개월전부터 그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수시검사를 받아야
궁금한게 있습니다.토양오염보전법상 운영자 변경시 3개월전부터 그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상속의 경우는 상속법에 따라 재산과 의무사항 등을 이전받는 것일건데, 수시검사 대상이 되는걸까요?궁금합니다.상속의 경우에도 운영자가 변경되므로 수시검사를 받아야 해요!!! 상속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사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