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EB-3)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Answer:작은 아버지가 waiver를 받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은 최소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서 나중에 본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시에 해당 기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실효가 된 뒤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벌금형 기록을 밝히지 않고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은 아버지가 본인을 스폰서 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가족끼리는 스폰서를 할 경우 이러한 것이 제한 될 수 있기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