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편 건물 사람 차량의 주차 문제 다음주에 이사라 집 바로 앞에 건너편건물에 사는 사람의 개인택시 차량이
다음주에 이사라 집 바로 앞에 건너편건물에 사는 사람의 개인택시 차량이 대어 있는 상황인데이사당일에 잠깐차를 빼달라고 몇일째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안받는 상황입니다.근데 건너편건물집의 차량이 제집이 속해 있는 건물의 바로앞에 주차를 한상황인데이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요?남의집앞에 주차를 하는건 문제가 있는지 여쭤봅니다.도로는 국유지이기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구청이나 시청공무원이 오셔서 빼라고 할꺼에요. 근데 강제성으로 뺄 순 없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