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등록면허세 추가 납부 질문 부동산경매 신청할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요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계산해서 추가로 등록면허세 납부하라고
부동산경매 신청할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요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계산해서 추가로 등록면허세 납부하라고 해서요 근데 추가 납부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예를들어 원금이 천만원이고 [삭제됨]가 십만원일때, 처음에 과세표준에 천만원 기입하고 계산 된 금액 납부했는데 [삭제됨] 십만원에 대해 추가 납부하려면 과세표준에 십만원을 기입하면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네,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신 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1. 등록면허세 추가 납부 사유
법원에서 낙찰금 외에 **지연손해금(지연[삭제됨])**까지 납부하도록 결정하면,
해당 지연손해금도 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외에 추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2. 과세표준 산정 예시
원금(낙찰가): 10,000,000원
지연[삭제됨](손해금): 100,000원
→ 이미 원금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으므로,
지연[삭제됨] 100,000원에 대해 추가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3. 추가 납부 방법 (인터넷 신고 기준)
방법 ①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추가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사이트(ex. 서울은 ETAX) 접속
[등록면허세 → 정기신고/수시신고] 선택
신고 구분: "수시신고"
과세표준: 지연손해금만 입력 (예: 100,000원)
나머지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납부
※ 보통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의 0.2%~0.4% 수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름)
방법 ②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 후 납부서 발급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설명하고,
"지연손해금 등록면허세 추가 납부"라고 말하면 발급 도와줍니다.
4. 주의사항
지연손해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늦추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납부 후에도 등기소 제출 서류에 총 취득가액 반영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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